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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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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,028회 작성일 20-02-13 0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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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학교급별 정해진 일수로 변경합니다.

 구분

주요내용 

 기존(2019년도)

 □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학생선수는 '출석인정결석'으로 수업일수외 1/3범위(63-64일)내에서 대회 및 출련참가 선택실시 가능

 변경(2020년도)

 □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 가능

20일

30일

40일


※ 향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는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임


기관별 협조사항

▷ 문화체육관광부 : 종목별 경기단체에서의 전국대회 주중 개최를 주말대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 지원 등의 사항 추진

▷ 대한체육회 :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승인 시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, 종목별 경기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.

▷ 종목별 경기단체 :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(또는 포함)하여 운영하며, 특히 방학 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도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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